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기사입력:2019-02-25 11:46:2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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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노위에 이은 증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1심과 원심은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가입이 허용된 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14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4년 8월 11일 설립돼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사용해 철도연계 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참가인’)은 2015년 2월 16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5년 4월 6일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해 원고 소속 근로자 3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15년 4월 21일 코레일관광개발(주)에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2015년 4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2015년 5월 4일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을 했다.
회사는 불복해 같은 해 5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노위는 “회사는 참가인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유통’)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운영하는 B씨등 30여명(이하 ‘매점운영자들’)은 참가인 산하 철도매점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5년 9월경 탈퇴했다.

그러자 코레일관광개발(원고)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철도노조)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5구합66684)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참가인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매점운영자들을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 철도노조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참가인은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은 2만여 명이 넘고 그 중에서 매점운영자들은 극소수(탈퇴 당시 34명)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2016누35047)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6년 5월 19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숫자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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