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기사입력:2019-02-25 10:08:5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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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며, 기존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다.

2019년 1월 17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심의관 보직 중 일부(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의 일부 보직)를 일반직 심의관,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2019년 2월 25일자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0명(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을 감축했다.
11명[종전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법원조직법상 대법관 및 판사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처ㆍ차장 제외)의 1/3]을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추가 징계 검토 등을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최종적인 법관 감축인원은 10명이다.

법관심의관 감축규모는 기획조정심의관 3명⇨ 1명, 사법지원심의관 7명 ⇨ 6명, 사법정책총괄심의관 1명 및 사법정책심의관 3명 ⇨ 폐지 및 사법지원실 통합, 정보화심의관 2명 ⇨ 1명, 인사심의관 3명 ⇨ 2명, 윤리감사심의관 3명 ⇨ 2명 총 10명이다.

개정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춘 2019년 2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관을 대체하는 보직은 올해 1월 1일자로 법원행정처에 배치된 일반직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임명했다(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해 2019. 1. 1.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이미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로 발령한 바 있음).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해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 사무관을 배치했다.

의사결정기능/연구기능/집행기능의 분산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기능은 법원사무처 바깥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기존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단기 정책연구를, 사법정책연구원이 중장기 정책 연구를 담당해 왔으나, 법원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기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단기 정책집행의 성질을 가지는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2019년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기 중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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