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법무부, 안산시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4세대 이후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이하 ‘재외동포법’)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특히,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강제이주의 아픔을 겪었던 고려인들의 후손을 찾아 그 정신을 기리는데 의미가 있었다.
고려인 중 대표적인 독립유공자 후손은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 허위 선생의 증손녀, 이위종 선생의 외증손, 최재형 선생의 외증손 등이 있다.
이날 참석한 고려인들은 이번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법무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면서 4세대도 동포로서 인정받아 단기비자로 오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확대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고려인 지원단체는 한국어교육 기회 확충 등의 개선과 의료보험혜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다.
이에 차규근 본부장은 “고려인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동포들도 법질서를 잘 준수하는 등 스스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려인은 구한말인 1860년 농민 13세대가 최초 연해주에 정착한 이후 소련 당국에 의해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이주 돼 현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동포다.
안산은 국내 고려인 동포의 대표적 밀집지역으로 전체 국내 체류 고려인 7만여 명 중 약 1만7천 명(국내 거주 고려인의 약24%)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시 7200여명, 아산시 6400여명, 광주시 4,200여명, 경주시 4000여명, 기타 시·도 3만1200여명 거주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