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영업방해·경찰관 상해·업주 강제추행 남성 2명 집유·실형

기사입력:2019-02-23 17:17:55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점업주를 강제추행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와 피고인 B씨(46)는 공모해 2017년 12월 12일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15분경까지 울산북구 피해자 D씨 운영의 주점에서 B씨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던진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A씨는 “자동차 놈들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하고 데모를 하고 술을 처먹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A씨는 경장 F에게 "야이 XX 놈아 니가 남자XX가?, 경찰 XX 대단하네, 웃긴 XX들이네"라고 말하며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발로 경장 F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고, B씨는 경장 G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112 신고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피해자 경장 F(35)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주점업주 D씨(40대 후반 여성)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B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했다. 다만,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들이 각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경관들에게도 사죄의 뜻을 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37,000 ▲271,000
비트코인캐시 809,500 ▼1,000
비트코인골드 67,000 ▼250
이더리움 5,06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6,350 ▲80
리플 900 ▲1
이오스 1,516 ▲1
퀀텀 6,745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07,000 ▲175,000
이더리움 5,07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6,340 ▲20
메탈 3,213 ▼7
리스크 2,915 ▲6
리플 902 ▲2
에이다 928 ▼3
스팀 48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9,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6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20
리플 900 ▲2
퀀텀 6,705 ▲35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