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에 설치된 우수관, 공중용도로 제공됐다면 부당이득 청구 인정안돼

기사입력:2019-02-23 16:55: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1월 24일 원고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2016다26455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 이는 과거부터 대법원이 유지해오던 입장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타인(사인, 국가, 지자체 등)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의 인도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우수관 설치 당시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해 원고의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995년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원고는 2013년 지하에 있는 우수관 관리주체인 피고 용인시를 상대로 “우수관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500여만원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용인시는 원고의 아버지(망인)가 우수관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우수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저지대인 이 사건 토지로 빗물과 인접 토지의 생활하수가 흘러와 도랑의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가로질러 악취를 풍기고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이 사건 단독주택이 2011년 철거(나대지)되기 전까지 망인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우수관의 철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우수관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사건 우수관이 철거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그들의 주택에서 우수와 오수를 배출하기 곤란해진다.

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인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했다.

다수의견(10명)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도 있었다.

기존 판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형량하는 법리로서 기능해 왔다.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수익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전체 법질서 내에서 조화를 이룬다. 확립된 판례 법리를 폐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규율의 공백에 대해 기존 판례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기존 판례는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 등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전부 폐기되어야 하고,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파기환송 의견-법리오해).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는 물권법정주의나 공시의 원칙, 법치행정 등 공⋅사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파기환송 의견--법리오해 + 심리미진)이 있었다.

◇판결(다수의견)의 의의= 이 사건 이전에 쟁점 법리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많았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논쟁이 일단락될 수 있다. ‘포기’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행사의 제한’임을 분명히 했다. 사안별⋅세부쟁점별로 흩어져 있던 판시들을 집약해 ➀ 판단기준과 효과 ➁ 물적 적용범위 ➂ 인적 적용범위(상속인과 특정승계인) ➃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체계적인 판시를 했다. 기존 판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의 재판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요소를 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94,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2,000
비트코인골드 50,500 ▲50
이더리움 4,68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0,520 ▲80
리플 788 0
이오스 1,243 ▲5
퀀텀 6,10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40,000 ▲185,000
이더리움 4,69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0,570 ▲110
메탈 2,469 ▲9
리스크 2,498 ▲3
리플 790 ▲1
에이다 732 ▲3
스팀 45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00,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1,000
비트코인골드 50,550 ▲150
이더리움 4,68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20
리플 789 ▲1
퀀텀 6,060 ▲5
이오타 376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