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부패예방 청렴교육 전경. (사진=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서 이상훈 상임감사위원은 싱가포르·베트남 등 해외부터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패 사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및 공익·부패신고,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상훈 상임감사위원은 “지속가능한 조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라며, “리비히의 최소법칙에 따라 극소수의 비윤리적 존재가 전체 조직의 청렴도 수준을 결정함을 명심해 직원 개개인의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