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료생협 의료기관 4곳 운영 183억편취 부부 실형·집유

기사입력:2019-02-22 13:18:56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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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006년 2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의료생협이 직접 의료기관 4곳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 그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83억 원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K씨(64)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이사로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씨(57)는 피고인 K씨의 처로 2009년 7월 30일부터 위 조합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생협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의료생협을 설립해 그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목적을 고려해 조합원 1인이 총 출자좌수의 20/10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 출자금 3034만원 중 20/100 이상을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출자해 2005년 12월 23일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2006년 1월 4일 부산 동구에 주사무실을 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했다.

피고인들은 2006년 2월경 부산 동구 지상 2층에서 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인 M의원, K한의원을 개설신고 하고, 한의사 등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운영했다.

이어 부산 금정구에 의료생협명의로 행림요양병원을 개설신고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년 7월경까지 운영했다.
또 2016년 6월경 금정구에 ○○요양병원을 개설신고 하고 의사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등 2014년 9월경까지 운영했다.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해 2008년 1월 21경부터 2008년 8월 25일경까지 사이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655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416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또 2008년 9월 11일경부터 2013년 9월 2일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9억8246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37억4548만원 상당을 각 지급받았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8월 27일경부터 2014년 8월 27일경까지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4307만원 상당을, 불상의 지자체로부터 합계 12억8618만원 상당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각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2015고합131) 된 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도 양벌규정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원 월급 등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K에 비해 범행가담정도가 약하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실행할 예정(납부고지액 합계 약 155억 원)이므로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액수에 관한 법리적인 결론과는 별론 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피고인 K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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