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를 통과하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곳(금정점, 동래점, 부산점)의 대형마트에서 총 19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 상당 물품을 상습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잠복근무 중 피의자를 발견, 미 계산 절취물품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그간 구입한 물품 반품내역 확인 후 형사입건했다. 타 마트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