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촬영근절 유관기관 업무협약

기사입력:2019-02-21 23:03:06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 옆은 표창술 경비협회 부·울·경 협회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 옆은 표창술 경비협회 부·울·경 협회장.(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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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2월 21일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표 부산경찰청장, 정원안 부산시 여성가족과장,

, 권삼찬 건물위생관리협회 부·울·경 지회장, 김기석 ㈜에스원 부산지사장, 김갑동 ㈜ADT캡스 동부산지사장 등 6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2018년도 경찰에서 보유중인 불법촬영 탐지기를 활용, 3508회의 점검을 했으나 주로 공중화장실·학교·공원 등 공공분야 위주로 진행됐다.

같은 해 5∼7월 부산시 거주 20대 여성 1017명 대상 실시한 설문 결과 민간빌딩, 숙박업소, 화장실 등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예상되는 장소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불법촬영 신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엄정한 단속을 하고, 경비·위생업체 직원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 방법에 대한 정례적 교육을 협조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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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구·군별로 보유중인 불법촬영 탐지장비 185대에 대해 경찰과 상시 공유·대여 체제를 구축, 경찰의 협조 하에 경비업체·위생업체에 탐지장비를 대여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비협회는 144개 업체, 건물위생관리협회는 60개 업체가 가입돼 있고, ㈜에스원 및 ㈜ADT캡스는 7만여 개소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 상호 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비업체·위생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민간빌딩 내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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