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 외에 추가 피해원생 및 당시 재직했던 보육교사들의 목격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피의자 B씨(30·남, 당시 16세)는 지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 당시 만 6세에서 18세까지의 피해자들(4명)을 상대로, 시설 내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연장자순위의 엄격한 상·하 관계에서 상위 위치인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을 9차례 추행(엉덩이에 비비거나 애무하게 하거나 만지는 등)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및 출국금지, 통신 실시간 위치추적 영장신청을 통해 지난 2월 14일 창원시 상남동 모 식당 앞에서 체포했다. 2월 15일 구속영장신청, 2월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는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거나 시설 내 서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등의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상담치료나 교육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본 사건 송치이후에도 추가 피해 신고가 있으면 계속 수사해 검찰에 추송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