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쌀소득 직불금 전액의 2배 추가징수 '이중 제재'

기사입력:2019-02-21 18:45:4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월 21일 김모씨가 옥천군수(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2014두126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농지에 관해서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구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 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다수의견 10명).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파기환송)이 나왔다.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새기더라도 비례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추가징수액을 부정수령액의 2배로 해석해야만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직불금 전액의 2배로 해석하면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반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일부 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어도 직불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에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지 추가징수에 고유한 문제라고 할 수 는 없다는 의견이다.

원고 김모(65)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55-1 등 다수의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 합계 1129만5100원을 수령했다. 그중 2009년도 직불금은 282만844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와 관련,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안했음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하고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27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77만308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직불금 합계액 11,295,110원 + 2009년도 직불금 2,828,44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5,656,880원(= 2,828,440원 × 2) - 자진 반납액 1,178,9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한편 원고가 구 쌀소득보전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이후 지급받은 2009년 직불금(282만8440원) 중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와 관련,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152만5410원이다.

원심(대전고법)은 2014년 8월 20일 김모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전체 농지’에 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2배에 대해 추가징수까지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2배라고 봤다.
따라서 추가징수금 5,656,880원(= 2,828,440원 × 2배) 중 3,050,820원(= 1,525,410원 × 2배)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처분 중 13,167,020원[= 15,773,080원 - (5,656,880원 - 3,050,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징수 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돼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자 피고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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