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다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벼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셈이 되어 형평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의 반대의견(파기환송)이 나왔다.
구 쌀소득보전법 규정에서 2배의 추가징수 기준액에 관해 ‘지급한 금액’이라고 했을 뿐 별다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새기더라도 비례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김모(65)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55-1 등 다수의 농지에 관하여 직불금 합계 1129만5100원을 수령했다. 그중 2009년도 직불금은 282만844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중 일부 농지와 관련,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안했음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하고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27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77만308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직불금 합계액 11,295,110원 + 2009년도 직불금 2,828,44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5,656,880원(= 2,828,440원 × 2) - 자진 반납액 1,178,9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한편 원고가 구 쌀소득보전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26일 이후 지급받은 2009년 직불금(282만8440원) 중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와 관련,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152만5410원이다.
원심(대전고법)은 2014년 8월 20일 김모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직불금이 지급된 농지 중 일부 농지에 관하여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전체 농지’에 대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2배에 대해 추가징수까지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지급한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부정수령한 직불금의 2배라고 봤다.
원심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징수 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돼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자 피고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