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관리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3.3㎡당 분양가가 ‘지역기준’과 ‘인근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취지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