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봉사집행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지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근로의식을 심어주는 한편 농자재 가격인상, 청년층의 이농현상 등으로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실시됐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2013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농촌지원 봉사활동 이외에 소외계층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재난복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집행 중에 있다.
한편,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각 지역 농협중앙회 농정지단에 신청하거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신청하면 적절성 등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신청(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cppb.go.kr) 또는 방문 및 전화(055-261-8943)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