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소 상고심서 위탁기간 만료로 각하

기사입력:2019-02-21 14:07: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탁자인 부산시 부산진구가 수탁자인 2곳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이 만60세가 됐다는 이유로 위탁을 종료하자 2곳 어린이집원장이 정년조항 조례무효를 이유로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규정한 자치단체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원장이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상고심 계속 중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2월 14일 어린이집원장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6두495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들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하는 2017년 12월 14일까지 각 해당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 2017년 12월 14일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됐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부산시 부산진구는 2015년 7월 3일 2곳의 공립어린이집에 관해 2015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2곳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를 새로이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면서 신규 위탁 사유를 ‘정년규정에 의한 계약만료’로 명시했고, 2015년 9월 14일 원고들(원장 2명)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위탁운영기간이 2015년 12월 14일자로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정년 조항’)은 위탁기간 내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기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이 2015. 12. 14.자로 만료된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위탁기간 만료일인 2017. 12. 14.까지 이 사건 각 어린이집 원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5구합24605)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2016년 3월 24일 부산진구를 상대로 낸 2곳 어린이집(성북초등어린이집, 당평초등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탁기간 조항과 부칙 규정에 따라 각 계약의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년 12월 14일까지 원장으로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정년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할 뿐 법령으로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원고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을 이 사건 정년규정의 법령상 근거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내용의 당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정년 조항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6누20715)인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12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와 달리 개인 수탁자인 위 어린이집 원장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에게 일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 감독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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