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15일 시행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