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부제소합의하고 다시 손배소송제기 각하

기사입력:2019-02-21 10:36:20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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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아내)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를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법원은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원고(남편)와 피고 을(아내)는 1992년 6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4월 22일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같은 날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을은 2016년 5월 25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이혼 신고를 마쳤다. 또한 피고 을은 약정서대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약정서에는 약정인(부)는 이후 약정인(처)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2016년 3월 5일 ‘너가 딴 놈한테 마음 간 것도 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6년 4월 24일에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욕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뒤 원고는 피고 을과 병(남성)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5.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원고의 피고 병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병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주 판사는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16. 3. 5.경 또는 적어도 2016. 4. 24.에는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에까지 나아간 이상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 병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을과 2015. 12. 31.경(신용카드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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