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2019-02-20 23:08: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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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기장군 군수로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기장군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B씨로부터 승진후보자 49명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49번 박00 등 17명의 이름 옆에 ‘V’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5급 승진대상자를 특정하고, B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위 특정한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 등에게 군수가 5급 승진대상자 17명을 추천한 사실을 보고했고, 군수가 특정한 17명이 승진대상자로 의결되도록 인사위원회 간사가 위 17명을 승진추천자로 호명하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들이 결의해 인사위원장이 확정·발표를 하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한 뒤, 위원장과 간사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B씨는 2015년 7월 30일 기장군 인사위원회)에 서기로 참석했고, 간사는 시나리오대로 17명을 호명했으며, 인사위원장은 ‘과장직위는 군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보직이므로 임용권자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호명된 17명을 각 5급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군수가 승진자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산 기장군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군수인 피고인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2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2018고단419)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인사실무담당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 김 판사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특정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사업무의 정당한 지휘·감독을 벗어난 목적·방법 등이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보아야 하며(임용권자가 인사위원들을 임명·위촉하는 것과 인사위원회 운영의 현실적 한계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추천행위 자체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씨는 군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기보다는 군수의 직권남용에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동안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으므로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들은 군수가 특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김동욱 판사는 기장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승진자 추천(의견제시)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승진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인사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결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예정인원 결정도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승진예정인원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박OO의 승진 그 자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개인적인 이익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

또 "관행처럼 행해진 인사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조차도 위법한 것일 수 있다는 선례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표본삼아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인사 이후에는 피고인이 승진인사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법성을 확인해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인사실무자로서 군수의 권한남용에 가담했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 또는 불이익(보직, 평정, 승진 등에 있어서)을 생각한 나머지 군수의 위법한 지시를 반성적 고려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또한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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