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드 무단처방, 복용한 피의자 등 11명 송치

기사입력:2019-02-20 13:44:02
졸피드를 처방받고 있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졸피드를 처방받고 있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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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의료범죄전문수사팀)는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품, 졸피드)무단처방, 복용한 피의자 간호조무사 A씨(36·여), 의사 B씨(49), 회사원 C씨(57) 등 11명을 마약류에 관한법률(향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OOO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우울증을 핑계로 2017년 8월~2018년 12월까지 근무중 취득한 의사 아이디로 전자차트 시스템에 접속해 진료 받지 않은 가족·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6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이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받아 1700정을 복용한 혐의다.

의사인 B씨는 2018년 6월 4일 간호조무사 A씨의 부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타인 인적사항으로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하고 A씨의 가족 및 지인들인 C씨 등 9명은 A씨가 처방전을 무단 발급받아 졸피드를 복용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해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병원·약국 관계자 진술 청취, 약국(7개소) 탐문으로 처방·조제자료 및 졸피드 구매자료 등을 확보해 관련자 순차적으로 조사해 11명 모두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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