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갈미수 혐의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 '집유'

기사입력:2019-02-20 13:11:3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언론보도와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김해지역 주간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는 김해지역 주간지 등기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사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김해시 장유동 산 57번지 임야 6000평을 매입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장임을 내세워 위 임야에서 불법행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론보도하고, 관할관청에 고발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 일부를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3월 2일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부근에 불법으로 벌목된 나무가 적재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김해OO 사장인데 도시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김해시청 장유출장소에 너의 임야에 대해 민원제기하고, 검찰청에 고발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불법개발행위가 없어도 카메라에 너의 임야 일부가 찍혀 언론보도되면 절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편집국장으로 하여금 3월 5일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담당직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제기 하도록 하고, 다음날 피해자 소유 임야 인근인 김해시 장유동 산 40번지 등에서 불법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도록 한 다음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야 중 1000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에게 매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2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정동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김해OO 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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