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포3주구, 1·7총회 조합원 ‘필적 위조’…불참자→참석자 ‘둔갑’

일부 조합원 필적감정 결과 “다르다”…서초구청, 2·24총회도 “위법하다” 기사입력:2019-02-20 11:33:57
글씨체가 다른 조합원.(사진=조합 관계자)

글씨체가 다른 조합원.(사진=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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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조합이 1·7총회를 억지로 성사시키기 위해 불참 조합원을 참석자로 둔갑시킨 사실이 필적감정을 통해 드러났다. 게다가 당시와 동일한 목적으로 열 예정이던 2·24총회도 서초구청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대한문서감정원, 조합원 11명 필적감정 결과 “상이하다” 판정

당초 조합은 지난달 7일 시공자 선정 취소를 골자로 한 총회가 857명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개회됐고, 이날 해당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곳 조합감사 및 일부 조합원들은 당시 총회는 성원 조작, 서면결의서 위조 등을 이유로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총회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조작·위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조합감사 등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자 명부에 ‘참석’으로 표기된 조합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1·7총회 당시 조합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총회에 직접참석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해왔다.

그러던 중 조합원 김모씨 등 수십명의 글씨체가 1·7총회 당시의 참석자 명부에 적힌 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조합장 해임을 다룬 총회(1·20총회) 때 제출했던 서면결의서,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총회에 불참하겠다는 확인서에 적힌 것과도 글씨체가 달랐다.

이에 따라 대한문서감정원에 김모씨 등의 사실확인서, 서면결의서, 불참확인서 등을 근거로 조합원 명부에 적힌 글씨체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감정원은 김모씨 등 모두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필적과 상이하다”고 판정했다.
다시 말해 참석하지도 않은 김모씨 등 조합원들을 대신해 누군가 참석자 명부에 이름을 적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조합감사 등은 상이한 글씨체 중 십여명의 필적감정서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이에 따른 최흥기 조합장 및 관계자들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최 조합장은 방배경찰서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며, 자신은 소집만 했을뿐 해당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전면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2·24총회도 이사회 결의 없어 위법” 법률자문

이와 함께 조합장과 1·7총회를 소집요청 했던 동일한 발의자 10명에 의해 또다시 현 시공자를 내치기 위해 오는 24일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초구의 적극적인 제재로 총회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총회 안건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서초구는 2·24총회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전달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조합과 조합감사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현재 반포3주구는 조합원 1/5 이상이 발의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이를 최 조합장이 받아들였다. 이후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정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대립된 의견충돌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정관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없이 조합원 1/5 이상의 발의를 근거로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이사회 의결이 없는 주주총회의 효력이나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1인 주주이거나 주주전원이 참석해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위나 결의가 위법한 것으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반포3주구의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초구 역시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신뢰하는 눈치다. 만약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된다면 총회가 무분별하게 개최될 뿐 아니라 조합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역할도 무색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3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단 1곳이라도 총회개최가 가능하고 답한다면 공문을 보내지 않겠다고 조합에 알렸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3곳 모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7총회 당시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는데도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총회개최가 가능하다면 이사회의 역할이나 조합정관은 왜 필요하겠냐”고 반박했다.

서초구 공문.(사진=조합 관계자)

서초구 공문.(사진=조합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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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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