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반석파출소는 112신고 접수받고 현장출동 해 현행범 체포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폭행으로 다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다. 일반적인 형법의 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관료인 것과 비교하면 세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