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질주 BMW운전자 항소심서 1년 감형

기사입력:2019-02-20 09:29:13
김해공항서 사고를 낸 BMW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김해공항서 사고를 낸 BMW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49)를 치어 중상을 입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BMW운전자 J씨(35·에어부산 사무직)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의 오르막 진입로 및 회전구간에서 최고 시속 131㎞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트렁크 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김모씨를 약 93㎞의 속도로 충격하고,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서모씨의 차량을 연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도로의 구조, 제한속도(시속 40㎞), 도로 안내 표지판의 상황, 피고인이 김해국제공항 내 항공사 직원으로서 사고 도로와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감수했다고 볼 만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각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다고 판단돼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이로써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김모씨의 경우 사고 직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가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깜박이는 동작으로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나, 전신마비 상태로 전적으로 개호인의 도움을 요하며, 치료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최중증도 장해를 입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018년 11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고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4449)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2월 15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2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모씨를 대리한 피해자의 형제들과 합의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김모씨는 형제자매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에 관한 진의를 묻는 원심 양형조사관의 여러 차례의 질문에 눈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동의를 표시했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된 동영상을 통해서도 눈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김모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미성년자녀들 또한 사고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85,000 ▲681,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080 ▲170
이더리움 4,560,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30 ▲110
리플 773 0
이오스 1,200 ▼1
퀀텀 5,87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25,000 ▲621,000
이더리움 4,570,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120
메탈 2,408 ▼32
리스크 2,446 ▲41
리플 774 ▼2
에이다 696 ▲2
스팀 42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99,000 ▲586,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5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120
리플 772 ▼2
퀀텀 5,835 ▼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