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고인 임모씨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모씨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진술의 임의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임모(69)씨는 2010년 4월~2011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울진군수 선거운동자금명목,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변호사비용(550만원) 명목으로 총 7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또 울진군수로 취임해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울진군의료원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케 해 원장의 인사권을 방해했다.
후원회장인 피고인 박모(66)씨는 2010년 4월~2011년 3월까지 5050만원을 울진군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군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용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1심(2017고단42)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정종륜 판사는 2018년 1월 24일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후원회장인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모씨로부터 5800만원을, 박모씨로부터 1250만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박모씨가 피고인 임모씨의 군수직 유지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