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서 무죄

기사입력:2019-02-19 19:51:08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 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61·여)은 2018년 6월 5일 오후 11시15분경부터 울산MBC방송국에서 개최된 생방송 울산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당수의 한국노총울산본부 산하 단위 노동조합위원장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TV토론회 마무리 발언 중 시간에 쫓겨 실제 대본에 적혀 있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를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자입니다.’라고 잘못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한국노총의 비공식적인 지지나 그 소속 노동자들 다수의 지지가 있는 것으로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대본에 포함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을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국노총울산본부 산하 노동조합위원장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 등 한국노총울산본부 산하 중 노조위원장 등이 피고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한국노총울산본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었던 점을 들었다.

한국노총울산본부 의장이 유독 피고인의 선가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다수의 청중 앞에서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저희 노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가 ‘한국노총’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했던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라는 표현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지지를 받는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의미를 보더라도 한국노총 노동자들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인지 일부로부터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인지 모호해 이를 증명 가능한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를 상당히 앞선 상황에서 실제 시청인원이 얼마되지 않는 심야시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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