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의 아들인 C씨는 미리 알려준 모범답안을 외우고 같은날 오후 1시30~오후 5시30분경 의과대학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등 위계로 고신대 의과대학 편입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 고신대 의과대학장의 수사의뢰(모범답안을 그대로 말한 학생이 의심된다는 진술)로 고신대 의과대학 내 CCTV(11EO)분석해 B씨의 사무실 출입영상을 확인했다.
3명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답안지 전달확인하는 문자메시지 확보)하고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