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해야"

기사입력:2019-02-19 10:54:13
2월 18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2월 18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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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신고리 핵발전소 부지 인근 거주자와 탈핵법률가모임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또 ‘운전 중 중대사로고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 기재 누락 여부’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이지만 사정상 취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건설허가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정판결).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단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월 18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사고 반영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사고의 가정, 방사선원, 평가방법, 피폭선량 평가, 주민보호대책) 기재가 누락됐다. 즉, 중대사고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이에 관한 심사가 흠결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건설허가 절차를 진행해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법원이나 정부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처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를 묻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중대사고로 20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만약 신고리 3·4·5·6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울산 산업단지와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그 피해는 후쿠시마의 10배 이상이 된다. 실제 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고리원전지역 사고 추정비용은 2492조원(2차 피해금액 제외)으로 나타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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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지역은 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만약 이 10기의 핵발전소 가운데 한 곳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머지 9기의 핵발전소와 주민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다수호기안전성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더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지방자치단체・정부는 지진과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조차 마련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났다. 또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허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사고 주민보호조치가 적절한지조차 평가하지 않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국내 모든 핵발전소가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가동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울산 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에도 원안위나 정부가 결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말하는 '공공복리'가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마땅하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하고, 사법부는 공공복리가 아닌 국민 안전을 우선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이토록 신고리4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문제를 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원안위를 찾아가고 있는 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는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지난 월요일 시민안전을 위해 울산시와 시의회가 나서라고 행동을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 입장 발표가 없고, 정부에 어떤 건의서도 내지 않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위법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중대사고 미반영한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고로 2012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울산, 부산 등 시민들은 헌법소원(2012헌마1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원안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소송 중에 원안위는 2016년 3월 24일 중대사고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중대사고를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건설허가가 났으며, 신고리4호기까지 중대사고가 반영된 채 운영되는 핵발전소는 국내 에 단 한 기도 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가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바른미래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지진안전원전대책북구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탈핵과사람,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 57개 단체

◇상임공동대표

서민태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한은영 울산울주아이쿱생협 대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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