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 모두 노동법위반 132건

기사입력:2019-02-19 10:10:49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세무‧회계사무소 20곳 모두 노동법위반 132건, 체불금품 7214만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수습직 열정페이와 과도한 노동착취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온 법무‧세무‧회계사무소 등 전문직종2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1월9~2월8)을 실시한 결과다.

법률 지식이 상당한 전문직종임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불임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한 130건은 시정지시했고,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임금 등을 명시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82건(62%)으로 가장 많고, 그 외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2건(9%),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2건(9%), 기간제법 10건(8%), 최임법(최저임금법) 9건(7%), 근퇴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7건(5%) 순이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수습변호사는 실무수습 기간 동안 실질적인 노무제공을 함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례(8개소, 1594만5천원 체불)

△근로자의 날(5.1.) 등 휴일근로를 했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10개소, 2628만원 체불)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례(8개소)

이 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대표자를 비롯하여 일부 근로자를 누락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행 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규칙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최기동 청장은 “근로조건을 모범적으로 지켜야할 전문직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해당 업종의 잘못된 노동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법정 근로조건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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