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해 2018년 7월 28일 0시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 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나 일정한 간격 이상 거리가 벌어지면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롤링레이싱’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굉음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하여 시속 200Km의 속력으로 주행해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C는 무면허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또한 20대인 피고인 A(학생), 피고인 B(세차장업), 피고인 C는 불상의 회색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상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 대해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피고인 C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