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권민호 예비후보 선대위)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쪽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민호 예비후보는 "아직 105명의 노동자가 같은 소송을 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승소한 38명 중 15명은 지난해 1월 해고된 이후 1년 동안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앙당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민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간담회를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