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경 남형제도 남동방 400m해상에서 선상 낚시중인 A호에서 승객 1명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인근 낚시어선 C호 선장이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선장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사실 및 소란 여부에 대해 확인하던 중, 술냄새가 나는 선장 B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최근 ‘윤창호법’시행 등 음주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