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19-02-16 12:27: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월 14일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287)에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버스운전기사들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추가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근로자인 원고들(22명)이 사용자인 피고(인천 시영운수)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인천지법 2013가합30789)은 원고들 패소, 2심(원심 2014나2033671)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원고 등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양측이 합의 당시 상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법리적 사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추가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가 추가로 부담할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1일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 총액이 7억8265만원 상당에 이른다는 등과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청구살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4억 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추가 법정수당 규모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피고는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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