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에 따르면 2월 14일 오후 4시경 대상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4시20분경 대상자는 평소 불치병인 뇌신경장애로 평소 안전모를 착용하고 다녔으나 휴식 중 안전모를 미착용 상태였다.
4시 21분경 주민존중 교통안전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역 대합실 도착한 한 순경은 대상자가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곧바로 시민에게 119전화요청 후 가방·겉옷 제거 후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전신마사지를 실시했다.
오후 4시30분경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CPR(심폐소생술) 실시하며 환자상태를 살폈다. 119가 도착, 응급조치 실시 후 대상자를 창원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했다. 대상자는 치료중이다.
대상자의 남편은 "경찰관이 다른 업무도 많을 것인데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 큰 피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구해준 경찰관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거듭 감사함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