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썬앳푸드는 당초 약속한 그랜드 오픈은 커녕 건물 공실률이 높아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 2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신탁인 "미래에셋맵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3호"의 신탁업자인 건물주 하나은행, 관리인 지위의 신영에셋 및 중개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이며 소송가액은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8800만원과 손해배상액 6억4100만원을 합쳐 총 8억300여만 원이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에 배당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썬앳푸드 관계자는 “판교 알파돔의 공실률은 반년이 지났음에도 약 70%에 이르고 있다”며 “계약 중개인이 밝힌 지하철역과의 연결통로도 언제 현실화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매달 적자가 예견된 매장을 오픈 할 수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판교 알파돔 상가 입주업체 한 관계자는 “건물주 측의 약속을 믿고 매장 문을 연지 반년이 지났는데 오피스 입주율은 고작 30%에 불과하고, 지하철역과의 통로도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며 “매출이 나오지 않아 대출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