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기사입력:2019-02-14 23:36:4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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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남모 사장은 대전일보 회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1년 1월 28일경 피해자(신문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모친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3일경ᄁᆞ지 사이에 합계 85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12년 8월 23일경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550만원을 법무법인의 계죄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합계 16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4552)인 대전지법 곽상호 판사는 2017년 9월 8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추징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된 1억 원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대표이사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8250만원으로 봤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7노2958)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26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료 8250만원 가운데 66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165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 대표이사의 추징금 납부 1억 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전일보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누구보다 손실을 방지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자금 유출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횡령액을 포함해 회계상 문제가 지적된 금액을 대전일보사 계좌에 송금하도록 해 피해를 회복시켰다. 대전일보사의 주주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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