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 제공 OTT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되고,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면서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의견개진 취지를 설명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콘텐츠연합플랫폼 이희주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금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잠식에 맞서 토종 OTT 연대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