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심포지엄 개최

기사입력:2019-02-13 10:03:41
변협,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심포지엄 개최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15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예정된 대한민국의 인권조약기구 심의(아동권리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유엔총회 2014년 조약기구강화에 관한 결의안(A/RES/68/268)에서 조약기구와 비준국에게 약식보고절차를 적용을 권장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조약기구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전 질의목록의 의미와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은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제1세션은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주제로 정진성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발제하고,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제2세션은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에 관하여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대리)이 발제하고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황필규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권위원회의 보고전 질의목록작성과정에 관한 참여전략 등을 발제하고 이후 종합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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