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기사입력:2019-02-12 06:1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해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17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60662)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봤다.

신한금융지주회사(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해 이를 매출세액으로 가산했고,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 따른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관련일 뿐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남대문세무서장)는 2013년 5월 21일 이 사건 대여이자가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합계 17억6169만원)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3년 8월 16일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해 12월 4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4구합53483)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5누31543)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하여 주고 받은 대여이자가 각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 원에서 최대 약 504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 환송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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