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적발됐던 업체의 경우,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관중인 제품의 수거‧검사를 병행키로 했다.
그 외 업체에는 생산된 제품의 유통단계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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