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내용은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했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2019년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