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기사입력:2019-02-07 10:23:2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7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1791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의 사무국장인 A씨(63)는 2011년 4월 초순경 센터가 건립할 기념도서관 부지 매입과정에서 매도인(소유자)에게 계약금 3억원과 선계약 해제에 따른 사례금(5000만원)을 지급하고, 선계약자에게는 기 약정한 위약금 3억원 중 1억 원을 깎아 2억 원을 지급키로 합의해 2억원 만을 지급하는 등 합계 5억 5천만 원을 인출한 자기앞수표로 각각 지급한 뒤, 나머지 현금 5천만 원을 피해자 센터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11년 3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피해자 센터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지급할테니 그 중 1200만 원은 민주센터에 기부하라”고 종용해 12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년 3월 10일까지 부동산 중개인들 내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또한 A씨는 해외여행 경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센터의 용역업체 중 한 곳의 대표 C씨에게 피해자 센터의 전자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인 ‘아카이브’ 사업을 비롯한 각종 용역사업을 수주하게 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임무에 관해 C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 12월 30일경부터 2012년 6월 4일경까지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했다.

또한 센터의 실장 등 직책으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B씨(41)는 2013년 10월 3일 오전 6시19분경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센터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유흥을 즐긴 뒤 114만원을 센터의 국고지원금관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해 2015년 7월 17일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433만원 상당을 결제해 이를 횡령했다.

또 생활비, 유흥비, 대출금 이자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센터 내에 보관된 현금카드를 훔쳐 2015년 2월 26일경부터 3월 13일까지 총17회에 걸쳐 형금 771만원 상당을 무단인출 해 이를 절취했다.

C씨는 피해자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궁극적으로는 ‘아카이브’ 사업)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 2012년 6월 4.경까지 센터 사무국장의 임무에 관해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했다.

A씨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B씨는 업무상횡령, 절도 혐의로, C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8280)인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2017년 5월 15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센터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 A씨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센터 운영비를 유흥비에 사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우 판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해 “횡령한 금원이 합계 8000만원을 넘고, 배임수재 금액 또한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고 김영삼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하거나 배임수재 금원 중 상당 부분(4500만원 이상)을 피해자 센터 운영비로 입금해 운영비로 사용한 점, 배임수재 금액 중 2000만원은 반환한 점, 민주센터 전 이사장 김수한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피고인 A씨와 검사(피고인들 모두대상)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7노1922)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3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사무국장 A에 대한 유죄부분(2012. 2. 28.자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용역업체 대표 C씨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C씨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씨에 대한 민주센터 운영비를 유흥비에 사용한 업무상횡령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관련 각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씨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2012년 9월 28일경 피고인 C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돈도 C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관련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돈이므로 배임수증재가 인정된다“며 2800만원이 아닌 3200만원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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