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급 경비정에 근무중인 기관전문가 오수용 경위(우측 첫번째)가 직원들에게 구조장비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근무체계 변경으로 인한 해상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새로운 근무체계를 시범운영했고,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경찰서 근무인원 중 13명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현장 인력을 강화했다.
또한 직원들이 직장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3주기(주간-야간-비번), 6주기(주주-야야-비비), 9주기(주주주-야비-야비-야비)의 3가지 근무 체계 중 각 부서가 현장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근무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전문성 유지를 위해 다년간의 현장근무 경험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현장부서에 남아 신임순경을 비롯한 전입 직원들에게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전문성 함양을 돕는 교수요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하태영 서장은“개선 된 근무체계 정착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대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