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2-04 14:43:5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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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90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 A씨(47)는 지능지수(FSIQ) 47의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연령 9세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35.여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2017년 6월 맞선을 보았던 사이였다.

A씨는 2017년 6월 14일 오후 10시34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춘천시 한 모텔로 데리고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2017고합119)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춘천 2018노50)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2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이를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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