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망인 A씨는 스탠드바의 밴드마스터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2003년 10월경부터는 원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내 방에서 생활하게 됐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적은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을이 2017년 4월 24일경 현재 주소지인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해 을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을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계속 자신의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망인을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망인이 2013년 3월 26일 가입한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보험증권에는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했다.
그러자 원고는 2003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 12일 A씨가 사망할 때까지 그와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생활을 했다며 검사 및 피고 보조참가인(을, 병, 정)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주성화 판사는 2018년 12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주성화 판사는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과 을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오랫동안 이혼상태에 있어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호적상에 형해만 남겨둔 법률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