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전파 위험 축산물 불법 반입 급증

기사입력:2019-02-03 10:24:4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해 검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구제역과 AI 감염 우려 축산물은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들어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2,102건, 29,349kg에서 2017년 28,907건 42,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7,681건에 걸쳐 54,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구제역 전파 위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량은 2014년 휴대돈육(돼지고기) 16,213kg, 휴대우육(쇠고시) 12,810kg, 휴대면양육(양고기) 351kg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각각 28,279kg, 24,947kg, 1,455kg으로 집계됐다.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 품목별 반입량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 보면 중국 22,298kg, 베트남 12,827kg, 몽골 8,772kg, 태국 3,563kg, 캄보디아 1,515kg, 러시아 1,315kg, 카자흐스탄 898kg, 네팔 761kg, 미얀마 612kg, 홍콩 551kg 순으로 많았다. 57개 나라중에서 이들 상위 10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그리고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2.295건이다. 이에 반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중 2.3%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웃 대만은 지난해 12월 18일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1회 위반때 우리나라 돈으로 732만원, 그리고 2회이상부터 3,656만원으로 크게 올리고,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나서 “1997년 중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유입돼 6,21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ASF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을 설득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위반 200만원, 3회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중이나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건수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을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점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부서를 두고 있지 못하다”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수출입 검역 업무에 전념하도록 체계가 갖춰진 식물검역 부서와 대조적으로 동물검역 부서의 경우 검역, 방역, 역학조사,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너무 많은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2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휴대돈육, 소시지 등 ASF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3,377건, 3만3,300kg에서 2017년 2만9,954건, 4만6,043kg으로 증가했고, 2018년엔 그 실적이 4만4,650건, 6만5,353kg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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