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기사입력:2019-02-02 19:26:5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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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남성이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살인미수, 상해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31 판결 등 참조).

집행유예 기간중인 피고인 A씨(32)는 2017년 8월 4일 이태원의 바에서 선배가 소개해준 피해자와 선배랑 함께 술을 마시다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해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그러다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때려보라며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해 주방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부위와 머리부위를 휘둘러 살해하고자 했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부위를 누르고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앞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21.여)에게 욕설까지 듣자 화가나 갈비뼈부위를 차고 눈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아 군 면제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1심(2017고합299, 320병합)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7일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제1원심판결)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다. 이는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기에 두려워서 범행을 부인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6회의 동종 내지는 유사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5회)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했어야 할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미수죄의 피해자는 이 건으로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죄에 대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도발하자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 내지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돼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해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김모씨에 대한 상해죄 혐의로 2018년 7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제2원심판결)

그러자 A씨는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심신미약,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가,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만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707, 2018노2200병합)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8일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 살폈다.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살인미수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름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기각당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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