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광학원(대구대) 새 임시이사 2명 선임하고 늦장통보?

기사입력:2019-02-02 14:11:27
교육부공문.(사진제공=대구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교육부공문.(사진제공=대구대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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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해 11월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제152차 회의에서 영광학원(대구대) 정상화를 위해 현 임시이사 7명 모두를 해임(2019.2.2일자)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 새로이 임시이사 2명을 선임 의결했다고 교육부는 2월 1일자 공문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힘주어 밝혔다.

이를테면 위 대법원 판결은 영광학원의 이사 지위를 회복한 박00, 함00, 양00(亡) 등 직전이사 2명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하고 이사회 의결정족수 4명에 비해 모자라는 2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해 학원 정상화를 도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18.10.11. 선고 2018두48113).

그리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역시 위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긴급처리권을 지닌 영광학원의 직전이사 박00, 함00 등 2명과 임시이사 2명, 즉 2+2로 이사회를 구성해 학원 정상화를 이끌라고 판결로 명했다(‘18.9.7. 선고 2018구합55791).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하지만 교육부는 위의 사분위 해임 결정을 해가 바뀌고 2달이 넘도록 당해 학원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늦게 통보한 것은 교육부가 존중한다고 힘주어 밝힌 대법원 판결을 되레 욕되게 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해임이 결정된 임시이사들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학원의 예결산 승인, 학교장 임명을 포함한 교직원의 인사(人事) 등 학원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업무를 멋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또 다른 형태의 위법을 저지른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더욱이 지난 해 12월 30일 “대구대학교 재단 분쟁 로비 정황 문건 발견...진위여부 파문 예상”이란 제하의 기사가 언론매체에 실렸다(http://naver.me/xaF72n43). 이러한 불법 로비의 결과물이 임시이사 해임 통보 지연이라는 강한 추측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해임 통보를 이런 저런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은 당해 임시이사들의 임기 만료(2019.2.13)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풍설이 자자했다. 위법으로 선임돼 해임됐다는 불명예를 당해 임시이사들과 교육부가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새로이 선임된 임시이사 2명의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는 등 옹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사분위의 임시이사 해임 결정과 신임 이사 2명 임명은 별개라는 얘기다.

새로 선임된 이□□, 김□□은 영광학원의 현 임시이사이며, 그 중 한 명은 대구지역 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대구지역 국립대학의 현 교수이며 강원도 사립대학의 정식이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부처를 뽑으라고 한다면, 교육부가 제1순위에 들 것이다. 특히 영광학원(대구대) 문제와 관련한다면, 교육부의 담당 부서는 백해무익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치욕을 빨리 벗고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올곧은 국가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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