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기사입력:2019-02-02 13:32: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사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외국인)가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1월 31일 피고인 K씨(4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2018도15138)를 기각했다.

비만환자인 피해자(51·오스트레일리아국적)가 2015년 11월 19일 외과전문의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2월 26일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사망 3일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전원 무렵까지는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거나 사실상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치료 중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전원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OO외과의원 원장인 K씨(故 신해철 집도의)는 피해자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않자 2차 수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인 병원의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킨 상태에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가로 6차례 수술을 실시했다. 피해자가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당장 사망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을 결정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제1심(2016고단1623, 2016고단3462 병합)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양우진 판사는 2018년 2월 12일 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 1),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2)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 관찰해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위와 같은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해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했어야 함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28)인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6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5월 1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1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점에서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만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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