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외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의한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창구 등 그 동안 법원이 제공해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 사무관급 이상)을 배치한다.
사법지원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은 소송절차 및 민원창구 안내, 사법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를 전담하고, 법률상담 등 분쟁의 실체에 관한 상담은 외부 전문가가 전담함으로써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를 위한 별도공간을 배치,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