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사회적 약자 위한 통합적 사법서비스 제공 기사입력:2019-02-02 11:05: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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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

외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의한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창구 등 그 동안 법원이 제공해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 사무관급 이상)을 배치한다.

사법지원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은 소송절차 및 민원창구 안내, 사법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를 전담하고, 법률상담 등 분쟁의 실체에 관한 상담은 외부 전문가가 전담함으로써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키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를 위한 별도공간을 배치,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보통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법원에 와서도 다시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제대로 찾아가기 어렵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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