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비록 지금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결정을 순종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지 불복하면 민주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 법정에서 싸워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고, 일부에서 이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별한 증거 없이 대통령 책임을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지금 경남 인구가 광주·전남을 합한 350만에 육박하는데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것은 경남 도정은 물론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설을 앞두고 목포에 겹경사가 났다’는 질문에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에 신안 압해-목포 외도 달리도-해남 화원을 잇는 서남해안관광도로(다리)사업이 이번에 선정돼 제가 문화부장관 때부터 추진했지만 약 10여 년 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던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천억원이 투입되는 목포 수산물수출단지사업도 선정돼 이제 김 등 해조류 및 수산물을 가공해 더욱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설을 앞두고 목포에 겹경사가 났고, 이 두 건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낙연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과 함께 노력,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