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2-01 10:05: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8도17325)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던 30대 피고인 A씨(아프가니스탄 국적)는 2018년 2월 19일 오전 피해자 50대여성 B씨가 꽃과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4시10분경 칠곡 가톨릭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양(19·여)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익스큐즈미, 섹스 오케이?”라고 말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다시 강제추행 했던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내실로 A씨를 유인한 뒤 옷을 벗는 시늉을 하며 안심시킨 후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8고합86)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사소통 어려움)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7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8일 A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256)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판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범죄는 개정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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